[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전창진 전 안양 KGC 감독이 불법 의혹 굴레에서 모두 벗어났다.
그동안 전 감독이 결백을 주장해 온 불법 누명에 대해 법원에서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감독은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쯤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단순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를 했다. 2심에서 검찰은 2015년 1월 14일의 범행 날짜를 '2014년 12월 21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바뀐 날짜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 감독 측은 결백을 호소했고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상고심을 열고 "전 감독과 함께 도박했다는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애초의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해 판결을 해야 했는데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열린 법원의 최종 결정이 21일 열린 고법의 파기환송심이었다. 결국 검찰의 항소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전 감독의 도박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 감독은 KGC인삼공사를 이끌던 2015년 5월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해 7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후 2016년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초 경찰 수사가 증거 불충분 등 미진한 점이 많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결국 승부조작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통하지 않자 당초 쟁점이 아니었던 도박 혐의를 걸었는데 이마저도 '무죄'가 된 것이다.
이로써 전 감독은 무려 4년 만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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