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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 감독이 결백을 주장해 온 불법 누명에 대해 법원에서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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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독은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쯤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단순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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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찰은 항소를 했다. 2심에서 검찰은 2015년 1월 14일의 범행 날짜를 '2014년 12월 21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바뀐 날짜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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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애초의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해 판결을 해야 했는데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감독은 KGC인삼공사를 이끌던 2015년 5월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해 7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후 2016년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초 경찰 수사가 증거 불충분 등 미진한 점이 많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결국 승부조작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통하지 않자 당초 쟁점이 아니었던 도박 혐의를 걸었는데 이마저도 '무죄'가 된 것이다.
이로써 전 감독은 무려 4년 만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