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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보면 7월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 280곳에 대한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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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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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며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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