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앱 업체가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보면 7월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 280곳에 대한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8월부터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가 간소화되고, 9월부터는 이미 통관된 식품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가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7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며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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