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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측은 "조정은 서로 합의를 거쳐서 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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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신청이 26일 이뤄진 만큼, 향후 이혼 조정 기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혼 조정 절차는 약 한 달 정도면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 대상이 송중기와 송혜교라면 그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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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후' 부부의 이혼 절차는 사실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상태다. '세기의 커플'의 부부 생활은 1년 8개월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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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또한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다.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