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양 측은 이미 이혼 절차에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 없이 세부적인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송중기 측 법무대리인은 27일 스포츠조선에 "송중기·송혜교 두 분이 이혼 자체에는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중기 측은 "조정은 서로 합의를 거쳐서 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자체의 큰 틀은 이미 합의됐고, 다만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 "송중기 씨가 직접 밝힌 대로 두 사람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이혼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혼조정 신청이 26일 이뤄진 만큼, 향후 이혼 조정 기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혼 조정 절차는 약 한 달 정도면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 대상이 송중기와 송혜교라면 그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후 수차례 열애설을 부인한 끝에 2017년 10월 31일 전격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이후 두 사람의 불화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혼반지 미착용부터 별거, 결별설까지 나돌았다.
결국 '태후' 부부의 이혼 절차는 사실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상태다. '세기의 커플'의 부부 생활은 1년 8개월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중이다. 송혜교는 KBS2 '하이에나' 출연을 심도있게 논의중이었다. 향후 두 작품에 끼칠 후폭풍도 우려된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또한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다.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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