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의 이혼 절차에 대해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조정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 법무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스포츠조선에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고,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송중기 측 법무대리인 또한 스포츠조선에 "송중기·송혜교 두 분이 이혼 자체에는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혼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혼조정 숙려기간은 4주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혼 조정 절차는 한달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경우 그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 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하고 세부 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다.
송혜교 법무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혜교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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