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게 알렸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약 한 달 후 첫 조정기일을 열 전망이며,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면 오는 8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