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뉴스는 28일 송중기 측에서 이혼 조정 신청을 송혜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게 알렸다는 것.
특히 송중기가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이혼 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 측 관계자는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며 전했다. 이를 두고 매체는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해석했다.
또한 송중기 측은 송혜교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약 한 달 후 첫 조정기일을 열 전망이며,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면 오는 8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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