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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를 토대로 치매 발병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기능 검사'인 C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를 매겨 1∼2는 경증 치매, 3∼5는 중증 치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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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CT·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약관을 만들었다. CT나 MRI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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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뇌영상검사(CT·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금 청구의 토대가 된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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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코드·투약 조건을 삭제한 새로운 치매보험은 오는 10월께부터 판매된다. 기존 가입 377만건을 비롯해 그 전에 팔린 치매보험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