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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방송됐던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던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병만족이 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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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알려지며 4일 오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글의 법칙'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이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4만 바트(약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 논란이 불거진 직후 SBS는 "정법팀은 현지 공기관 (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커지는 논란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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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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