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어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다.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다음은 유승준 측 입장 전문.
Advertisement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