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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 이하라면 방사성 원료물질을 활용해 음이온 제품을 제조해도 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제품의 생산을 원천 봉쇄키로 한 것. 방사성 원료물질은 천연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뜻한다. 우라늄 238, 토륨 232의 경우 g당 0.1Bq(베크렐), 포타슘 40은 g당 1Bq을 초과하면 방사성 원료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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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확대·적용된다. 원료물질과 이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수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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