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방사성 원료물질로 '음이온 제품'을 제작하거나, 방사선 작용인 '음이온 효과'가 건강이나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 이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 이하라면 방사성 원료물질을 활용해 음이온 제품을 제조해도 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제품의 생산을 원천 봉쇄키로 한 것. 방사성 원료물질은 천연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뜻한다. 우라늄 238, 토륨 232의 경우 g당 0.1Bq(베크렐), 포타슘 40은 g당 1Bq을 초과하면 방사성 원료물질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법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 품목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침대·베개같이 장기간 밀착해 쓰거나 팔찌·반지·마스크 등 몸에 착용하는 제품은 물론 화장품·비누·향수 등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 밖에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확대·적용된다. 원료물질과 이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수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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