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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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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황하나는 4월 6일 구속된 뒤 105일 만에 수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 베프(베스트 프렌드)'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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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는 연예인이 아니지만, 여자연예인 갤러리 팬들은 "이번 선고는 법치주의의 근간에 따른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이다. 재판부 판결 이후 수척하고 야윈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황하나를 바라보니 심신이 얼마나 많이 고됐을지 상상도 되지 않기에 울컥한 마음이 더해진다. '반성하며 선행하고 살겠다'는 말을 꼭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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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팬들과 달리 일반 대중들은 하나같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황하나의 마약류 범죄는 총 3번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은 그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기 때문이라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예라는 지적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