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협박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 비난 여론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구하라, 구하라의 동거인 A씨, 구하라의 전 소속사 대표 B씨가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구하라와 A씨는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출석, 2시간 여에 걸쳐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마쳤다.
최종범은 "영상은 구하라가 제안하고 내가 동의해 찍은 것이다. 영상의 90%에 나만 등장한다.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나체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성관계 동영상은 확실하다. 이를 다시 언급하고 이 자리에서 영상을 재생한다는 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영상 내용을 확인할 것을 결정했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최종범의 항변에 대중은 분노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히고 가구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범은 모 언론사에 구하라와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하라에게는 문제의 영상을 전송했다. 구하라는 영상을 확인한 뒤 최종범 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죄했다. 이 모습은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 어떤 동영상이든 촬영을 하는 건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것을 빌미로 협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최종범이 실제로 언론사에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급 자체로 구하라에게 타격을 입힐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충분한 협박이 된다는 얘기다. 또 구하라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한 것 또한 협박 의도가 다분한 일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범에 대한 4차 공판은 25일 오후 3시 30분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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