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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5시25분쯤 동두천시 지행역 사거리에서 A(40)씨가 몰고 가던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성원 한국당 의원의 카니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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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당시 김 의원 측 비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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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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