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8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코치 35살 손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1년 8~9월 전북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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