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 코치 징역 6년 선고 by 이규복 기자 2019-07-19 10:11:53 연합뉴스TV 보도 중 Advertisement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8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코치 35살 손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dvertisement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Advertisement손씨는 지난 2011년 8~9월 전북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故 김영희, 화장실서 넘어져 목뼈 골절 후 별세..안타까운 3주기 “외로워 마셨다” 심권호 집에 쌓인 소주 300병..간암 충격에 안타까운 자기 관리 구준엽, 이번엔 강원래 업고 故서희원 묘지...“숨죽여 펑펑 울어” '결혼 25년차' 윤유선, ♥판사 남편에 '별거 통보' 받았다...부부 위기 고백 (동상이몽) 유부남이 딸 등하원 도우미와 불륜 “근무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