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완전한 남남이 됐다. 재산분할, 위자료 없이 1년 9개월의 결혼 생활에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세기의 커플'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이혼 조정은 양측 법률 대리인이 사전 합의안을 제출,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송중기와 송혜교는 올해 6월 26일 송중기 측의 이혼 조정 신청 이래 단 27일 만에 법적 이혼을 마무리했다. 2017년 10월 결혼 이래 약 1년 9개월만이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측은 이날 스포츠조선에 "오늘 두 분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혼 사유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의 대처가 눈에 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 대해 "성격 차이다.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던 UAA 측은 이날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자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책임 추궁 없이 두 사람의 판이한 성격 차이 만으로 이혼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 측의 조정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확정된다. 송중기 송혜교 양측 모두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이혼 조정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뤄졌다.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째주가 법원의 공식 휴정(휴가) 기간인 만큼, 양측 모두 이혼 과정이 더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한결 빠르게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두 차례의 열애설을 잇따라 부인한 끝에 2017년 7월 교제 사실을 발표하고, 이해 10월 세계적인 축복 속에 결혼했다. 하지만 1년 9개월만에 정식으로 남남이 됐다.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수많은 루머가 제기됐다.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결혼 당시와 달리 법률대리인을 통해 따로 이혼 조정 사실을 알린데다, 입장문 역시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 하지만 양측 소속사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선포하며 이 같은 소문을 침묵시켰다.
송중기는 오는 9월 이미 사전제작을 마친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시즌3 방송을 앞두고 있다.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중이다. 송혜교는 차기작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광고 일정을 소화중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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