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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했고 YG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YG플러스는 YG 소속 아이돌 관련 물품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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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팔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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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디는 1대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과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 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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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8개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아이돌 굿즈 시장은 최근 큰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YG와 SM 등 5대 기획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른 상품 관련 매출액은 2014년 750억원에서 2016년 1500억원대로 성장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