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 상당수가 환불 규약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규를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했고 YG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YG플러스는 YG 소속 아이돌 관련 물품을 팔았다.
나머지 컴팩트디,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 등 5개사는 판권 계약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팔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G플러스를 뺀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해 고지하기도 했다.
컴팩트디는 1대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과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 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들 8개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 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이나 환불 등 청약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8개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아이돌 굿즈 시장은 최근 큰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YG와 SM 등 5대 기획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른 상품 관련 매출액은 2014년 750억원에서 2016년 1500억원대로 성장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
유혜정, 이혼 후 옷가게 운영+딸 돌변에 마음고생 "하늘 무너지는 느낌" ('바디') -
전지현, 인터뷰 중 구교환 잡도리.."너 질문을 몇 개나 하는거야?" -
김성은, 子 학원비만 월 325만원 "내 돈으로 부담..♥정조국보다 더 벌어" -
심진화, 故김형은 92세 父 만나 딸 노릇.."아버지 건강하세요" -
'태국왕자'였는데…2PM 닉쿤, 후덕해진 충격 근황 "세월이 야속해" -
故이순재, 사망 전 섬망 증상에도 연기 열정.."간호사 불러 대사 읽어보라고" ('셀럽병사') -
곽민경, ♥신승용과 열애 공개 후 심경 "상상못한 응원에 믿기지 않아" -
"여화장실서 배성재 카드 발견" 김다영, 3년 비밀연애 딱 걸린 '결정적 실수'
- 1."경산가서 할 것 같다" 8연승 시작일에 2군행, '강민호 후계자' 이탈→반가운 복귀, '형우 형 매직' 시작
- 2.한국 국대 혼혈 선수 대충격! 동료에게 "닥쳐" 멱살잡이 직전까지…성장하는 과정일 뿐→'레전드' 손흥민도 주먹다짐했었다.
- 3.'45년 역사상 최초' 이 기록은 당분간 누구도 못 깬다, 대체 왜?
- 4."토트넘 망쳤지만 돈은 벌어야지" 포스텍 VS 프랭크, 라이벌 중계사서 월드컵 해설
- 5."여자친구 살해 후 징역 22년형" 축구 역사상 최악의 인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조건부 석방 후 규정 위반 "축구 하려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