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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상중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린다. 그 이유는 내일 방송 '고(故) 김성재 군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내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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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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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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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김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