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갖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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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지난달 31일 추신수의 장남 추무빈군(14)과 차남 추건우군(10)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수리했다"고 고시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 혹은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무빈군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던 2005년에 태어났고, 건우군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었던 2009년에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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