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793건에 달했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운데 56.3%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3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5%, 인천 7.4% 순이었다.
사업자 소재지에서도 수도권이 전체의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 42.7%, 인천 22.3%, 서울 14.5%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가 79.7%(63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이나 상태 불량이 72.1%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3.2%), 침수차량 미고지(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은 52.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3.6%가 배상받았고 15.3%는 환급, 6.6%는 수리와 보수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또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와 보상 내용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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