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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운데 56.3%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3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5%, 인천 7.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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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유형은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가 79.7%(63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이나 상태 불량이 72.1%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3.2%), 침수차량 미고지(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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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또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와 보상 내용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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