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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월 9일 자택 2층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A씨가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음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던 B씨를 대상으로 1회 간음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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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세부사항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부분이 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도 있다. 사건현장의 CCTV영상과 사진을 시간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피해자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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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은 열상 등 2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향후 PTSD 장애 진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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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41분께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며 신고를 부탁했다. A씨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해 A씨 등으로부터 "잠을 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소속된 외주업체가 강지환과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또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 강지환이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까지 직접 수사관들을 인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점을 의심해 마약검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검출됐다.
강지환에 대한 2차 공판은 10월 7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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