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내 평생 거짓말 해본적 없다. 현재 상황이 답답하다. 항소나 (명예훼손 등)맞고소 여부는 고민해보겠다."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유죄'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4일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민수 측이 주장하는 '커피가 쏟아질 만큼 사전 접촉사고에 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없다. (CCTV상의)정황은 기록되어있지 않다.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에 포착된 구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같은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최민수 차량의 '가로막기' 행위에 대해서는 CCTV 등의 증거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끼어드는 등의 행위는 추돌 상황에 준한다. 정황상 불가피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가 커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인식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뢰할만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시킨 후의 언행에 대해서도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피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수리비 등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렌터카 측이 견적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견적서에 기재된 것만큼의 파손이 있었는지 알수 없다"면서 "견적서 작성자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서 "피고인은 불복이 있을시 1주일 내에 항소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최민수는 재판에 앞서 웃는 얼굴로, 아내 강주은과 함께 평온하게 법정에 들어왔다. 하지만 최민수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하지만 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고백했다.
최민수는 "난 살아오면서 거짓말한적 없다. 분명히 (가로막기에 앞서)추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면서 "난 연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 객관적 시선으로 볼 수 있다. 내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단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불만스러워했다.
특히 최민수는 "30여년간 배우로 살면서 어떤 불이익한 상황에서도 먼저 고소한 적 없다. 내게 이로울 일이 없지 않냐. 경찰서도 왔다갔다 해야하고"라며 "난 보는 눈이 없어도 담배 꽁초 하나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도 없어도 나 자신이 나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수는 "난 내가 사회적 위치 면에서 갑이라고 생각한다. 연기해서 가난하지 않게 살지 않냐. 특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을의 갑질이다. 비합리적인 상황, 그런 사람을 만났다. (이번 경우는)하물며 여성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더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증인(고소인)이 내가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사주해서 자기가 회사 다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어떻게 그런 말을 법정에서 함부로 하냐"면서 "상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이냐. 그래서 손가락 욕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민수는 "항소나 맞고소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보겠다. 이후 방송 활동도 아직 모르겠다.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야겠다. 현재로선 (항소로)내 인생에 더이상 똥물 묻히고 싶지 않다"면서도 "저로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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