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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4일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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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최민수 차량의 '가로막기' 행위에 대해서는 CCTV 등의 증거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끼어드는 등의 행위는 추돌 상황에 준한다. 정황상 불가피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가 커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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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수리비 등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렌터카 측이 견적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견적서에 기재된 것만큼의 파손이 있었는지 알수 없다"면서 "견적서 작성자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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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민수는 "30여년간 배우로 살면서 어떤 불이익한 상황에서도 먼저 고소한 적 없다. 내게 이로울 일이 없지 않냐. 경찰서도 왔다갔다 해야하고"라며 "난 보는 눈이 없어도 담배 꽁초 하나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도 없어도 나 자신이 나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증인(고소인)이 내가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사주해서 자기가 회사 다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어떻게 그런 말을 법정에서 함부로 하냐"면서 "상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이냐. 그래서 손가락 욕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민수는 "항소나 맞고소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보겠다. 이후 방송 활동도 아직 모르겠다.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야겠다. 현재로선 (항소로)내 인생에 더이상 똥물 묻히고 싶지 않다"면서도 "저로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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