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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최민수의 '보복운전(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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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측이 주장한 '선행 충돌 의심 정황'은 CCTV 등의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최민수 측의 차량 가로막기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욕설에 대해 '모욕이나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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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민수는 "30여년간 배우로 살면서 어떤 불이익한 상황에서도 먼저 고소한 적 없다. 내게 이로울 일이 없다"면서 "고소인이 지난번 공판 때 내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사주한다'는 말을 하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감정이 격해진 게 아니다. 답답해서 소리 한번 지른 것"이라며 "항소나 맞고소는 해봐야 내가 우스워지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좀 해보겠다. 그 사람을 용서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더이상 X물 묻히고 싶지 않다"고 거듭 강조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재판으로 인해 최민수는 출연중이던 SBS '동상이몽2-너는내운명'에서 하차한 상태다. 하지만 집행유예이긴 하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방송 복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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