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유명인이란 걸 약점 잡고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말 듣고도 참아야 하나. 손가락 욕설? 후회 안 한다."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문제의 '손가락 욕설'에 대해서는 "후회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최민수의 '보복운전(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에 대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후속 추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불가피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손가락 욕설 등)피고인의 발언은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상황이었다. 피해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 파손 상태를 확증하기 어렵다. 수리 담당자의 견적서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고소인 측 수리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수 측이 주장한 '선행 충돌 의심 정황'은 CCTV 등의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최민수 측의 차량 가로막기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욕설에 대해 '모욕이나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미소띤 얼굴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판사를 향해 넉살좋게 인사를 하는 등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았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상대 운전자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최민수의 차량과 경미한 충돌 직후 담당 경찰서를 찾아 최민수를 고소했고, 이후 1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호소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상대 운전자) A씨를 비롯해 최민수의 동승자, 사고 차량을 검사한 수리 담당자, 초동수사를 맡은 경찰관, A씨의 상사이자 '욕설' 목격자 등을 소환해 증언을 청취한 결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욕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최민수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최민수는 유죄 판결에 대해 "(가로막기에 앞서)추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난 살아오면서 내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 한적 없다"며 불만스러워했다.
특히 최민수는 "30여년간 배우로 살면서 어떤 불이익한 상황에서도 먼저 고소한 적 없다. 내게 이로울 일이 없다"면서 "고소인이 지난번 공판 때 내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사주한다'는 말을 하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억울해했다.
최민수는 "(고소인이)내가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걸 내 약점이라 생각하고,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 말 듣고 누가 참겠나.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고,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감정이 격해진 게 아니다. 답답해서 소리 한번 지른 것"이라며 "항소나 맞고소는 해봐야 내가 우스워지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좀 해보겠다. 그 사람을 용서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더이상 X물 묻히고 싶지 않다"고 거듭 강조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재판으로 인해 최민수는 출연중이던 SBS '동상이몽2-너는내운명'에서 하차한 상태다. 하지만 집행유예이긴 하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방송 복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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