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채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요구를 금지한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7일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귀사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를 진행했느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49.8%에 그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업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이라고 응답했다.
규모별로 정비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은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66.4%)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58.2%),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39.5%) 순이었다.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했으나 중소기업은 그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 7월 17일 개정된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해당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수집 및 요구 불가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정보 및 구직자 본인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이어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관련 질문을 받아본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으며 이어 출신 지역(23%), 부모 직업(20%),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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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기업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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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개정된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해당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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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관련 질문을 받아본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으며 이어 출신 지역(23%), 부모 직업(20%),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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