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수산물의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되거나 재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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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부적합 판정받은 수산물의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되거나 재사용 되고 있으며, 발암물질이 검출 된 수산물이 용도전환으로 재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72건으로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된 건수는 12건, 항생제 52건, 금지약품 2건, 세균 등 검출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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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폐기처분된 수산물은 7건에 그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80%는 출하연기, 10%인 7건은 용도전환 됐다.
용도전환 된 7건은 모두 발암물질인 수은(수은 3건, 메틸수은 4건)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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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전량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해수부도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해수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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