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돼,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거주지와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를통해 발급받은 보건소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혼 난임부부에 대한 확인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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