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하성우)은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서도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이 뉴질랜드로 도피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에 가까운 채무를 변제했으나 원만한 피해 회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씨는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 씨와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와 김 씨는 약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 정도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사기 사건은 '빚투' 논란의 시작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신 씨와 김 씨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 1천만 원을 갚고 합의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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