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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는 라건아가 해당 경기 종료 후 발로 공을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연맹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은 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라건아에게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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