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직중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한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가 이처럼 중간정산 제한을 강화키로 한 것은 중간정산의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노동부는 의료비 부담이 생겼으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요양 비용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소정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장애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그 취지에 비춰 적용 제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도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해 적용 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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