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비해 대우가 열악하다는 안타까움을 줬던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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