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C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용품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인증 취소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전기매트와 전기찜질기 등 10개 소형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취소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이 시중에서 여전히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6개 제품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으로, 충전기(직류전원장치), 전기라디에이터(전기스토브),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전기건조기(칫솔살균기), 전기휴대용 그릴이었다. 이들 제품은 온도 상승 현상이나 충전부 감전보호 미흡, 기타 안전기준 부적합 등 사유로 인증이 취소됐다. 나머지 1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인 전기찜질기였다. 이 제품의 온라인 상품소개 페이지에는 취소된 인증번호가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판매된 상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상품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제조·수입업체가 인증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받고도 판매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제조·수입업체가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지만 유통업체에서 재고품 소진 등을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형 가전제품 구입시 ▲KC인증 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인증이 유효한지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상세히 확인하고, 제품 사용 중 위해정보를 인지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