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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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강지환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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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냈다. 그 글의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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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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