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주장 여성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오전 9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실시간 방송에서 '김건모 피해 여성 측이 오전 11시에 고소를 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이야기 했다.
강 변호사는 "제가 오늘 부각이 많이 됐는데, 김건모 씨를 고소하는 분은 피해 여성이다. 저는 그 고소를 대리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201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람에 대한 강간'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소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폭력적·강요로 무력을 행사했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모 씨는 피해 여성을 그 날 처음 본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해 여성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강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나 김건모 씨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증거를 방송에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되면 구체적인 증거들을 다 내놓을 예정이다. 그런 증거들을 보면 '아니다.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돈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자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김건모가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 정도 선에서 끝낼 수도 있다고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고소할 테면 하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피해 여성의 입장을 전했다.
대가 지불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강 변호사는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려면 유흥업소기 때문에 성매매를 주장하려면 대가를 지불했어야한다. 그런데 대가도 지불 안하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에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된 김건모의 청혼 장면에 대한 뒷이야기도 전했다.
강 변호사는 "SBS에 아주 유명한 PD에게 들었다. SBS가 끝까지 편집을 고민을 했다고 한다. 편집본 까지 따로 만들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냥 방송 하자라는 결정이 나왔다더라. 시청률하고 관계가 있다. 사실 어제 방송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시청률이 19%가 나와야하는데 14~15%가 나왔다. 아마 다음 주 방송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한편 김건모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다.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라고 성폭행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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