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향한 성적 모욕으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dvertisement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등의 곡 가사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을 통해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Advertisement
블랙넛은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디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됐다"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wjlee@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탁재훈·이상민, 영구 퇴출 직전...이수근 "이혼은 방송 못했다" ('아근진') -
선우은숙, 결국 제주도 내려갔다..화이트 집 공개 '호텔급 깔끔함' -
김대희, ♥승무원 아내+한의대 딸 공개..지성+미모 겸비 '붕어빵' 모녀(독박투어4) -
[SC현장] “바로 한다고→왜 나를?” 곽선영·윤두준, ‘용감한 형사들5’ 새 판 짜여졌다 -
이휘재, 한국 홀로 온 이유..쌍둥이 아들 ‘외국인학교 입학’ 때문인가 -
'미스터 킴♥' 28기 순자, 앞트임까지 했다..7일만 '확 달라졌다' -
박명수, BTS 광화문 공연에 소신 "성공이네 아니네 말 많지만, 국위선양 엄청난 의미"(라디오쇼) -
큐브 퇴사자 3인 폭로 "女연습생 40kg 초반 유지 못하면 거침없이 잘라"(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