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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85명이다. 보상금의 규모는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의 기본급 연액의 100%이며,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서 만 33세 미만,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포함하여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에게 적용된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입단한 33세 이하인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며, 2020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중 이적료 발생 대상은 2명(강민수 안상현)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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