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올린다. 현재는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두고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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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