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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도 2020년에는 최선을 다하고 하는 일이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건강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하루가 주어져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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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군 입대 전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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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입국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우선 LA 총영사관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이 상고심에서도 승소한다고 해도 법무부가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한 LA총영사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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