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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성 '불법 유흥업소 운영 논란' 무혐의 결론…업주·종업원만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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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빅벵 멤버 대성이 불법 유흥업소 운영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성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대성의 소유 빌딩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행정조치 의뢰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대성이 2017년 서울 강남에 매입한 건물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 중인 사실을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한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및 마약유통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번지자 경찰은 7월 30일 전담반을 구성해 8월 해당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마약 유통 등 의혹 전반을 수사했으며 84명을 조사한 끝에 45명을 입건했다. 다만 해당 건물 내 유흥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것을 적발했으나, 성매매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건물에 입주했던 유흥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6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 1층 커피숍과 3층 병원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세무당국은 최근 건물주 대성에게 약 12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대성이 해당 건물을 인수한 뒤 낸 취득세와 재산세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한 세금이 있다고 본 것.

해당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5층부터 8층까지 총 다섯 개 층에서 유흥업소를 영업했다. 이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6배인 최대 10억 원, 취득세는 4배 정도인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