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은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대성의 소유 빌딩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dvertisement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행정조치 의뢰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또한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및 마약유통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번지자 경찰은 7월 30일 전담반을 구성해 8월 해당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마약 유통 등 의혹 전반을 수사했으며 84명을 조사한 끝에 45명을 입건했다. 다만 해당 건물 내 유흥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것을 적발했으나, 성매매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Advertisement
이러한 가운데 세무당국은 최근 건물주 대성에게 약 12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대성이 해당 건물을 인수한 뒤 낸 취득세와 재산세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한 세금이 있다고 본 것.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