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100Mbps 속도의 인터넷(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진다. 농·어촌을 비롯해 오지 등 초고속인터넷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상 보편적역무(서비스)로 지정,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KT다.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공중전화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실제 정부는 2002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과기부 측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위지만, 전국 88만개 건물에는 여전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보편서비스 지정으로 농·어촌과 산간 오지 주택·공장·별장 등에서도 100Mbps 성능의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해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없어 이용하지 못했다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누리집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과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한국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서비스로 지정한 게 8번째 국아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1~10Mbps급인데 견줘 100Mbps급인 만큼 속도만큼은 월등하다"며 "초고속인터넷 이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간 데이터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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