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식품안전 당국이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건강기능시품 부작용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사례가 나오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한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판매,소비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만 등록해왔다. 이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3754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1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산균(635건), DHA/BPA 함유유지제품(298건), 홍삼 제품(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주출물(1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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