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을 어겨 처벌받는 첫 사례다. 법이 제정된 지 30년만이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정현 의원은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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