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자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월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 해당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다. 그러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의 불안이 확산되자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3월 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동참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1월과 2월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에어부산은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가운데 3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진에어도 2월 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고, 티웨이항공도 우선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1월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특히 LCC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면제가 부담이지만 '우한 폐렴' 확산 방지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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