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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원을 넘어선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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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이었다. 8개월 뒤인 2018년 1월 중위가격은 7억500만원, 다시 8개월 뒤인 2018년 9월에는 8억2975만원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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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8억9751만원으로 9억원 언저리까지 다다른 중위가격 오름세에 정부는 초강력 규제인 12·16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고가주택 기준'이란 심리적 저지선인 9억원 선마저 뚫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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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중단,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강력 부동산 규제책으로 초고가 주택의 상승세는 꺾였으나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호가가 뛰는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고,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의 전세대출은 금지·회수된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또한 받지 못한다.
업계 전문가는 "중위가격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고가주택 기준은 손대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 절반 가까이가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정부의 정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가주택의 취지에 맞게 기준도 12억원, 1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고가주택 세금 강화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전체 주택의 몇 퍼센트를 고가주택으로 정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정부가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