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3일 올해 설에 앞서 농식품 유통 성수기였던 지난달 2∼23일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8519곳을 조사해 원산지 등 표시를 위반한 65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의 이번 조사는 설을 맞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 판매점,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조사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363곳,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279곳,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 13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115건), 두부류(100건), 소고기(72건), 떡류(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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