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농가 가축방역 실태를 의무적으로 점검, 부실한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은 농가에게 도축장 출하 등을 지시할 수 있는 도태 명령 제도가 도입되며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시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 전실과 같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했다.
야생 멧돼지나 야생 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과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ASF 발생에 따른 긴급 상황에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도태 명령 이행 가축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장관은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역학조사반도 상시화된다. 개정안을 통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정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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