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1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 총 104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 거래기간은 156일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수대출 253건, 담보대출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면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 급전·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불법사채 294건(대출액 5억4847만원)의 이자율을 조정했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22건은 초과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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