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더 이상 이 운동을 할 자신이 없다."
아직 한창 기량을 뿜어낼 나이의 젊은 쇼트트랙 선수가 은퇴를 결정했다. 잘못된 판단으로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돌연 선수 생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0m 계주 금메달 일원이었던 김예진(21·의정부시청)이다.
김예진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은퇴를 발표했다. 스스로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올려 자신의 심경과 은퇴에 대한 결심을 밝혔다. 김예진은 "16년간의 쇼트트랙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돼 저 또한 많이 혼란스럽고 상처가 되지만 더 이상 이 운동을 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선수 등록 규정 위반 징계가 있다. 김예진은 지난달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김예진은 지난 11월에 자신의 신분을 '대학 자퇴생'이라고 적어내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남녀쇼트트랙 일반부에 출전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했다. 당시 김예진은 한국체대에서 휴학 중이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은 일반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김예진은 회장배 대회 일반부에 출전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는 무리수를 뒀다. 이후 김예진은 12월에 결국 한체대를 자퇴하고 최근 의정부 시청에 공식입단했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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