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에서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함께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시내 호텔에서 공항으로 바로 짐을 부치는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하하기 위한 '2020년 항공 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동반 승객이 원할 경우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승객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 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 검색 요원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일명 이지드롭)의 대상 지역도 올해 9월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제주항공 계열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항공 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서울 주요 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을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 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까지 확대한다.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수단의 원천차단을 위해 가방 속 노트북이나 액체 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