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총 9657대, 1만48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1만3418건(90.6%), 불법 튜닝 861건(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건(3.6%)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불법 등화 설치 5434건,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2390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불법 튜닝의 경우 승인 없이 좌석 배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변경이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186건,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13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 불가 231건, 번호판 훼손 187건 등이 적발됐다.
공단 측은 "단속 결과 불법 등화 설치·임의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와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야간 주행시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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