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대학병원의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충북대학교병원의 CT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지멘스는 3300만원,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21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입찰 전 충북대병원이 제시한 입찰규격서상 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자사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는 예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써내 지멘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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