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관련 뇌물 공여 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에 관한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최종훈의 개인신상 공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종훈은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서 뇌물 200만 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최종훈 측은 "SNS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며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로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숨긴 점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며 울먹였다.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한편 최종훈은 앞서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집단 성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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