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분노와 경악에 빠뜨린 'n번방'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회원 전원조사'와 '필요하다면 특별조사팀 구축'을 지시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지난 22일 이미 20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링핑을 통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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